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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리고 여유

2018년 하반기 바뀌는 개인신용평가제도 주요 내용

by 정오와 자정 2018. 7. 28.

10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제 개인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점수로 평가 받는 점수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업권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대출시 적용하는 등급 하락폭도 대출금리와 대출유형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장단기 연체 관리조건이 완화되고, 금융 이력 부족자들의 경우도 비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개선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용평가 점수제란?

신용점수를 1점~1000점으로 나누고 개인의 신용활동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권은 대출규모와 이자, 카드 발급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점수에 금융사 자체 평가 내용을 적용하여 대출관련 업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점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개인신용평가가 가능, 이전에 7등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6등급으로 분류가 가능해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평가점수제는 올해 2018년은 1금융권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9년부터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업권별 신용평가 하락폭 세분화

대출 발생시 금융기관별 등급하락폭을 업권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대출 금리와 대출 유형에 따라 더욱 세분화해서 적용합니다. 즉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처럼 업권별 등급하락폭 반영을 낮춤으로써 개인 신용점수 하락폭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기준 완화

이전까지 적용했던 장단기 연체와 상거래연체 기준을 완화하고 상환후 연체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간도 단축하거나 제한합니다.


- 단기연체 : 10만원 이상 5영업일--> 30만원 이상 30영업일

- 장기연체 : 50만원 이상 및 3개월 연체--> 1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적용

- 연체이력정보 : 단기연체 3년--> 단기연체 1년(단, 5년내 2건 이상 연체시 3년), 상거래연체 3년--> 이력정보 제한





비금융정보의 활용

금융이력이 적거나 활동이 부족한 대학생, 가정주부, 노인 등은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비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비금융정보란 현재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공과금 등 세금이나 사회보장료 납부실적 외에 민간보험료 납부실적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개인신용평가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장단기 연체와 연체이력 관리기간을 단축시켜 개인의 금융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개인신용관리에 적잖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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