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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인터넷 신청하기

by 정오와 자정 2020. 1. 17.

퇴근 후 우편함에 들어있는 우편물을 확인하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서가 들어있네요. 읽어보니 2건의 과오납이 발생, 환급 신청하라는 통지서로 환송용 봉투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공돈 생긴 기분입니다. 공돈이 아닌데 말에요. 조용히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죠. 몰래 비상금이 생긴 셈이니깐요...ㅋㅋㅋ

 

 

 

 

보내온 우편물에는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더군요. 하지만 이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봤던 기억이 떠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 한 후, '보험료 환급금 신청'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 처리현황에는 '지급성공'이, 신청일은 2019년 12월 19일이 되어 있더군요. 오늘 처음 확인했는데 뭔 이야긴가 싶어 옆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처리에 동의를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과오납 환급신청 양식이 나타납니다. 금융기관명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을 누르면 신청 과정은 끝이 납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험료 환급금 신청 완료 후 결과입니다. 신청하기 이전 화면과 달리 계좌확인성공 여부와 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간단한데 왜 환급 신청서에는 인터넷 신청 안내문이 빠져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참고로 환급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대한 안내문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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