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그리고 여유

청년저축계좌 확인 방법

by 정오와 자정 2020. 1. 30.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뒤를 이어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30만 원을 지원,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죠.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기초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흙수저, 빈곤의 대물림 방지정책의 하나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확인방법은?

 

자격요건으로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2인 가구는 소득 월 145만 원 이하 소득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시되고 있는 국민가구의 소득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해당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시행 전이라 현재는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대상 >

1. 나이 : 15세~39세(만 나이)

2. 대상 : 중위급 50% 이하 소득자로 차상위계층 및 주거, 교육 수급자

3. 직업 : 계약직, 임시직, 알바, 비정규직 청년근로자

 

<충족 요건>

1. 꾸준한 근로

2. 1년에 1회, 3년 3회 교육

3.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인증 자격증(12(12개 분야)

 

< 자격 확인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가구 상황->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해당 제도 확인.

위 과정을 거치면 현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순서적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대상 여부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보다 구체적인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인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사업이 시작되면 그 이전부터 해당 사업소개와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기와 방법

 

정부는 오는 4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하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될 것 같고 구직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상호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년(125,000원) 또는 3년형(165,000원)에 가입할 경우 각 1,6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인재를 확보하려는 취지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관련글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