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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리고 여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후기

by 정오와 자정 2021. 9. 14.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신 건설공제회를 통해 근로일수만큼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퇴직 시 소정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은 건설업종을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상이나 질병, 나이, 업종전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건설근로자로 생활을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기본 조건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 및 수령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신청과정이 미리 알고 싶다면 '신청 따라 하기'를 눌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적립일수를 알고 싶다면 첫 페이지에서 '퇴직 공제 서비스'-->'적립 일수'의 순서를 따르면 쉽게 알 수 있고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도 가능하다.

 

 

 

퇴직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성명과 주민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은 진짜 본인이 맞는지 온라인 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카오페이만 확인이 가능해 금융인증서 등 다른 인증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다양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카카오페이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개인정보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처리 정보 항목과 사유 및 근거가 건설근로직을 퇴직하는 시점까지 준영구적으로 보유되고 이용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신청사유를 선택해야 한다. 사유에는 전직(새로운 사업이나 정규직 취업 등), 고령자, 건설상용 취업, 부상이나 질병, 업종전환 등의 사유가 해당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면 그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건설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건설상용취업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건설업체에 상용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위 이미지처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건간보험자격 취득실 확인서 중 1개를 선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이처럼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한다.

 

 

 

 

퇴직공제금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준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사유는 관련 서류 발급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이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인의 주민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 비공제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공제자 개인정보와 입금받을 은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한 파일(신분증을 비롯한 해당 서류 사진)을 첨부한다. 고령자는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신분증과 해당 구비서류를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이 완료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위 이미지와 같이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뜬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사유와 근로일수 확인이 가능하고 제일 아래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 과정이 끝난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길게는 14일, 짧게는 수일내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고령자의 경우는 4~5일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더 많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제금 입금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건설업종을 그만둔다는 이유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건설공제금 수령 후 다시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제금 적립이 시작된다. 다만 252일 기본 적립일수를 채워야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진다.(고령자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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