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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여유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및 벌금 구제방법은?

by 정오와 자정 2018. 8. 16.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잘못된 음주습관이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후에야 대부분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가장 궁금한 음주운전 측정기준, 처벌과 벌금 그리고 3진아웃에 해당할 경우 벌금과 구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선 안되는 법적기준은 혈중알콜농도로 0.05% 기준이다. 이는 보통 남성이 술에 어울리는 잔으로 소주, 맥주, 양주. 와인을 2잔 정도 마신 양에 해당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자타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여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행정처벌까지 받기때문에 음주운전이 가져다 주는 타격은 만만치 않다.


1. 형사처벌(도로교통법 148조 2항)


- 단순음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로 인한 부상사고 : 10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

※ 부상이나 인사사고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형사처벌 세부내용>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1회 

 0.05% 이상~0.10%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 이상~0.20% 미만

6개월 이상~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0% 이상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삼진아웃 -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과 동일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통상적인 벌금은.....

- 0.05~0.10% 미만은 150~300만원, 0.10~0.15% 미만은 300~400만원, 

- 0.15~0.20% 미만은 400~500만원, 0.20~0.25% 미만은 500~600만원,

- 0.25~0.30% 미만은 600~700만원, 0.30% 이상은 700~10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2. 행정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인 책임은 혈중알콜농도, 측정거부, 교통사고 횟수, 인사사고 후 도주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특히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처벌 세부내용>

구 분 

단순음주 또는 음주 후 대물사고 

음주 후 대인사고 

 0.05~0.10%

100일 운전정지, 벌점 10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0~0.35%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36%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 후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 후 인사교통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행정심판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접수된 경우,

-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측정거부, 삼진아웃과 같이 법규위반이 중대한 경우.

- 고의 뺑소니, 고의 무면허운전과 같이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





3. 민사적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적처벌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또는 교통사고시 대물이나 대인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금전적인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구 분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움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3회 이하 5%.

4회 이상 10%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내용


삼진아웃제도란 음주로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게 된다, 1987년 부터는 3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콜농도 0.05%로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속수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구속기준 

음주운전 

3년 이내 3회 이상 처벌전력자 

5년 이내 4회 이상 처벌전력자(0.05% 이상) 

5년 이내 0.10% 이상 3회 이상 처벌전력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자 


2001년 7월 24일부터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삼진아웃 벌금은 500~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 역시 크다.





5.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도로교통법 재91조 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에 따르면...... 

벌점초과, 음주운전, 측정불응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인한 구제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하지만 음주수치,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노력은 가능하다. 단, 아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조그만 기대라도 할 수 있다,

- 음주수치 : 0.12% 이하

- 운전경력 : 최소 5년 이상(5년 내 음주전력이나 3회 이상 인적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1년 내 벌점 10점 이하)

- 접수처 : 주소지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방법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운전기사, 택배기사, 택시기사, 화물차사업자, 영업사원과 같이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음주수치 : 0.12%이하

- 운전경력 : 행정심판과 동일

- 직업 : 차가 주요생계 수단에 해당되는 직업

- 접수처 : 주소지 경찰청 민원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말 나쁜 행동이다. 본인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 이유없이 당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평생 지울수 없는 신체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이러한 피해를 끼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알콜이 한 방울이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조건없이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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