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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여유

연령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소멸시효

by 정오와 자정 2020. 11. 15.

※1986년 시행, 2006년 1인 사업장까지 완전 적용된 국민연금은 현재 510만 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예정자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안내문이 사전에 전달된다. 연령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비롯해 국민연금 소멸시효, 수령 연금을 늘리는 방법, 과세기준, 신용문제, 분할연금제도와 같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출생연도별)와 최고 수령금액

 

연령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 도표와 같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연령은 50대로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로 586세대다. 50대의 31%가 은퇴 후 150만 원 이상을 받게 되고, 40대는 11.5%인 반면 60대는 7.1%, 30대는 고작 1.5%에 그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최고 금액은 212만 원이다. 주인공은 25년 11개월 가입하고 보험금 7,565만 원을 납부한 후 연금 지급시기를 4년 11개월 연기, 35.4%가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한 대상자가 신청, 지급받는 연금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으나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이나 보험료를 120개월 채우지 못한 사람(계속 가입 신청 시 유지 가능)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합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 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종별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간은 소득구간별 감액된 금액(노령연금 1/2 한도 내에서 10%~50% 감액)으로 수령받게 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2020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종별 평균 월 소득액은 사업장 가입자 2,738,000 원, 지역가입자 1,312,000 원, 임의가입자 1,251,000 원, 임의계속 가입자 1,456,000 원이다.

 

구분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①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③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④ 상세혼인제증명서(필수)
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① 반환일시금청구서
② 신분증
③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또는 대리 신청 가능(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공단 지사에서 직접 작성 가능)

 

 

연금종류와 특성

연금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체상의 장애, 사망 또는 소득금액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 노령연금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령별 수령대상자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종별 연금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한 연금이다. 다만 수령 연금의 일정 금액 <5년 전(70%), 4년 전(76%), 3년 전(82%), 2년 전(88%), 1년 전(94%)>만 지급된다.

 

- 장애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육체적, 정신적)를 입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잗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로 인해 생계유지를 해왔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입기간에 따라 40%~60% 지급)를 말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 범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 분할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수령 연금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이 늘어나게 된다. 

 

- 임의 계속가입 : 국민연금 수령 대상 연령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연령별 수령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이 방법을 통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지만 당장 연금 없이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기하고자 하는 연금액의 50%~100% 연기가 가능하며, 연 7.2%의 연금을 늘릴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국내 노령연금 최고액 수령자 역시 연기연금을 통해 35%가 넘는 연금액을 늘렸다.

 

 

 

국민연금 과세 기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반면,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연금월액이 665,000 원 이상일 경우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된다.

만약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신용불량

 

국민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안심통장)을 통해 연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원 185만원 이하는 모든 압류로부터 보호된다.(시중 22개 은행에서 개설 가능)

반환일시금은 공단 지사에 압류통지서 등 금융기관 이용제한 관련서류 제출시 우리은행을 통해 반환일시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대에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생활과 소득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도록 수익 자동화 시스템이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올바른 국민연금의 이해 및 활용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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