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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조회 및 한번에 잔고 이전과 해지하기

by 정오와 자정 2018. 8. 22.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정리를 하고 해지를 해야 하지만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입된 보험 역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계좌 잔고를 정리하고 해지하거나 가입된 보험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를 소개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결제원 계열 사이트로 클릭 한번으로 계좌통합조회, 잔고이전해지, 보험가입정보, 카드발급정보, 대출정보 등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이체조회와 변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로 금융거래 정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다.






계좌정보통합조회하기


펼처진 메뉴 가운데 '계좌통합관리-->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후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2단계 과정을 거쳐 본인 확인과 더불어 화면 아래 '계속진행'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된다. 이용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작동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자신 명의로 가입된 은행(우체국, 제2 금융권 포함)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계좌는 상세조회를 통해 개설년도와 개설지점, 통장잔고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하게 모든 금융거래계좌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 편리한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2단계 확인을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잔고이전 및 해지는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 이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금이나 과징금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이전이 되니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잔고 이전 및 불필요한 계좌 해지하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래은행은 3 곳이지만 위 이미지에서 보듯이 6개의 은행 등에서 비활동성계좌가 5개가 발견되었다. 상세조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불필요한 계좌는 잔고 이전과 더불어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상세조회를 통해 확인한 잔고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하지 않을 계좌라면 해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서 오른쪽 상단의 '계좌해지/잔고이전' 란에 빨간색으로 된 '신청'을 클릭하면 잔고이전과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잔고이전은 다른 통장으로 송금을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 만일 다른 계정으로 송금을 하고 싶다면 선택에서 본인계좌란에 체크를 하면 이전절차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는 해당 금액이 세무서나 해당 관서로 차감한 후 송금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제한 금액이 송금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 외에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어플을 이용한 계좌정보관리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험성 부담은 본인 몫이다. 반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믿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모바일보다는 피시를 이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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