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후기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신 건설공제회를 통해 근로일수만큼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퇴직 시 소정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은 건설업종을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상이나 질병, 나이, 업종전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건설근로자로 생활을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기본 조건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 및 수령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