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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여유

개인신용평가 신용점수 올리기(비금융정보 등록하기)

by 정오와 자정 2018. 8. 12.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2018년 하반기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뀌면서 개인 신용하락폭의 완화, 비금융정보의 신용점수화, 연체기준 완화 및 연체이력 관리기간 단축으로 신용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특히 신용점수를 올릴수 있는 비금융정보 등록은 금융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사람 등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으로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관련글 보러가기 :  바뀌는 개인신용평가제도



비금융정보란?


비금융정보는 금융거래가 아닌  소득금액, 통신요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공요금, 납세사실이나 모범납세자인 경우 관련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이나 팩스, 우편, 메일 등을 이용해 등록할 경우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제도로 2~17점 정도의 신용점수 상승효과가 있다.





비금융정보 등록기관은?


비금융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올크레딧, 나이스, 사이렌24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면 점수에 반영이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신용정보사 또는 원하는 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각 정보회사에서는 신용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물론 신용관리를 위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금융정보 등록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등), 통신요금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실적, 건강보험 납부실적, 공공요급(아파트관리비, 수도, 전기 등) 6개월 이상 납부실적, 세금납부실적 등 성실납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비온라인(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은 공인인증서가, 비온라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초본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 필수(휴대폰 인증 불가)


 항      목

준비 사항

발급 방법 

 소득금액 증명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

- 공인인증서

- 국세청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신청 후 발급번호 확인

신청시 주어지는 발급번호를 통해

3~5일 이내 발급가능 

 통신요금 납부내역

- 유무선 통신요금

- 인터넷 요금

- 케이블 및 공중파 TV

- 공인인증서

- 각 통신사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6개월 이상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통신요금은 해당통신사 회원가입 후

6개월 이상 성실납부내역 등록 가능

(현 이동통신사만 가능) 

 국민연금

 - 공인인증서

- 국민연금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6개월 이상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국민연금 로그인, 본인확인 후

최근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후

정보사에 등록 

건강보험 

 - 공인인증서

- 건강보험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

- 6개월 이상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직장가입자만 온라인 가능)

건강보험 로그인, 본인 확인 후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후

정보사에 등록  

 공공요금

- 도시 가스

- 수도, 전기 등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에

6개월 이상 납부내역서 발급 신청 후

해당 정보사에 등록 





비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주민등록증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와 공공요금 납부내역 관련서류는 주민초본이 필요함.


항목 

관련 기관

발급 방법 

소득금액 증명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 

 국세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발급

예약 신청 발급 

 통신요금 납부내역

- 유무선 통신요금

- 인터넷 요금

- 케이블 및 공중파 TV

 자신이 거래하는 이동통신사

모바일 앱으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급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1577-1000(전화)

방문, 전화, 팩스 신청 발급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방문, 전화, 팩스 신청 발급 

 공공요금

- 도시 가스

- 수도, 전기 등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방문, 전화, 팩스 신청 발급 





비금융정보 등록시 주의사항


- 납부실적 12개월 이상은 12개월간 신용평가에 활용, 12개월 미만은 6개월간 활용

- 신용평가 기간 경과시 납부내역서 재발급 및 등록해야 함

- 납부내역 중 지연 납부한 달은 그 이후 달부터 실적만 인정

- 2가지 이상 납부내역서 제출시 가산점 부여

- 최대 가산점 현행 5~17점에서 향후 최대 50점으로 확대 예정

- 금융거래에서 현재 연체가 있는 경우 제외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나이스(Nice)와 KCB(Korea Credit View)가 있으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나이스와 올크레딧, 사이렌24 등의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이스는 이전 1, 2,, 6등급에 다소 유리한 반면 KCB(올크레딧)는 3, 4 등급에 유리해 자신이 유리한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면 된다.





현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구태여 직접 관련기관을 찾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공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라는 짜증스러운 과정이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룰 발급한 후 최대 기간 납부내역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모두 다 올리기보다는 유리한 서류 2~3장만 등록해도 신용점수 올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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